이채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로 휴업 및 폐업을 한 경우, 영업손실 보상, 정부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국세·지방세·공과금·사회보험료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의 지원을 해줍니다.
2. 이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인하여 휴업 및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위와 같은 보상을 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자금난을 완화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