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2조의2: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제도를 도입합니다.
2. 제12조의3: 보상금 지급 신청 절차 및 기한, 지급 요건, 지급 기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합니다.
3. 제12조의4: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확보, 해당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한 선별적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소상공인의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로써 소상공인들은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