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부담되어 소상공인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장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사용료를 지원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고,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법안을 통해 소장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영세소상공인들에게 복식부기로 기장할 수 있는 전자장부시스템을 보급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납세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소득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은 사회보험료를 받을 수 있고, 재난지원금도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소상공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