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백년소상공인 관리 강화: 기존에는 백년소상공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을 시 지정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법 및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 시에도 동일한 행정제재가 적용되어 지정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2. 운영 실태 정기 점검: 백년소상공인의 운영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법률 위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법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제도 체계적 운영: 백년소상공인이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제도적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업체들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