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조치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존에는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방역당국의 행정조치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실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인해 식당 등의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나, 기존 법률에서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실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손실보상의 목적에 맞게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완화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