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설치 및 운영하거나, 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맡길 수 있게 됩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하여 소상공인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부채 조정을 통해 이들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장기화, 금리 인상, 대출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