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규정이 현재 존재합니다.
2.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동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과세정보를 수집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고,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활용하여 대상자 검증 및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앞으로 유사한 대규모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고 체계적으로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에 따라 필요한 과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이 재난 상황에서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소상공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