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촉진: 현행법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률이 여전히 낮아 추가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활용: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새로운 법 조항 신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내용을 안 제21조제5항에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함으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