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대출 사업에서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대출금 전액의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변경을 제안합니다.
2. 소상공인이 과거 대출금 상환을 일정 기간 동안 또는 특정 횟수 이상 연체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대출금의 일시상환을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공단의 내부 운영요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두어 소상공인의 폐업 시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려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고물가·고유가 상황 등으로 인해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폐업 이후 재기를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단된 영업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