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를 운영하는 데 있어 법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법적 지위 강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현재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공신력 부족과 정부 감독의 한계를 초래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더 많은 공신력과 정부의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3.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 법적 근거를 통해 제로페이 시스템의 운영을 안정화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의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의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