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모든 소상공인이 화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화재공제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2. 소상공인들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화재공제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지원은 소상공인들이 화재에 좀 더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화재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