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횡재세`란 기업이나 개인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의 일부를 추가로 세금으로 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 법률안은 주로 석유와 가스를 파는 대기업들에 대해 횡재세를 매기자는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횡재세로 걷은 돈을 소상공인이나 일반 시민들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쓰자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걷은 세금을 어떻게 쓸지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횡재세로부터 얻은 세금을 일부 포함하도록 하여, 이 기금이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높아진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이 내야 할 세금을 조정하고, 그 세금을 효과적으로 재분배하여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