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합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임대료 납부에 사용한 경우, 상환 기간 연장 또는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지원 조건을 적용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