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정부가 대출 정책자금의 상환 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관리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조기대출상환 지원 제도를 도입(안 제22조의3).
3. 자금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상담 및 중개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금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안 제32조의4).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에도 대출 지원 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부실징후기업의 증가를 예방하며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용상담과 중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