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 1인 소상공인 보호 강화: 여성 자영업자 중 76.5%가 혼자 일하며, 이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1인 소상공인을 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 물품을 지급하는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안전 보장 사업 시행: 여성 1인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안전 물품을 지급하거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여성 1인 소상공인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회적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