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소상공인의 협업, 성장, 역량 강화 및 상권 확장 지원을 목적으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소상공인 지역특화 지원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해당 기관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됨.
3. 소상공인 지역특화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지역 상권 중심의 경제 활성화 및 로코노미 현상에 대응.
법안의 취지는 경험과 가치 중심으로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부응하고,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권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