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상한제 도입: 외식중개플랫폼의 서비스 이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요율을 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법령에 근거한 수수료 상한 규제가 도입됩니다.
2. 영세 소상공인 우대이용료 적용 의무: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이용사업자에게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구체적 기준과 우대 수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부담 능력이 낮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합니다.
3. 수수료 조정 명령 및 이행의무 명문화: 서비스 이용료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조정 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수료 갈등에 대한 공적 개입 절차가 마련됩니다.
4. 위반 시 행정제재 도입(영업정지·과징금): 장관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 위반에 대한 실효적 제재로 플랫폼의 이행 책임을 강화합니다.
5. 조문 신설 및 체계 정비: 관련 규정을 제15조의8, 제27조의2, 제31조에 각각 신설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합니다. 수수료 상한·우대제, 조정·제재 절차가 법문에 명확히 자리 잡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배달앱 등 외식중개플랫폼의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