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상황: 현행법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지만,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문제점: 코로나19 유행 당시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매출액, 휴업일 및 폐업일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효과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3. 개선 방안: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