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의 신설: 모든 장애인은 성별, 나이, 장애유형, 장애 정도 등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2.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매 5년마다 수립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3.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유엔 협약의 목적과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인식제고 활동을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신설했습니다.
4. 자립생활 권리보장: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법 내용을 '자립생활 권리보장'으로 변경하고,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가 상위법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5.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명칭 수정: 현재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명칭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수정하고, 센터의 고유 역할과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회 인프라를 강화하며, 법률이 각 지자체의 실정법 위에 상위법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