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되는 조문 정리: 장애인기본법안과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 상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법령 간의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2. 안 제2조 제3항 및 제4항 삭제: 이는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관련한 내용으로, 이미 다른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현행법에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관련 법률 간의 중복되는 규정을 제거하고 법률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법률을 사용할 때의 혼란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률안은 해당되는 법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