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학대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하여 이러한 범죄자들이 해당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2. 새롭게 범죄를 저지르고 개정안 시행 후에 판결을 받는 장애인학대범죄자에 대하여도 개정안을 적용하여 장애인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3. 현행법에서 누락되어 있었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장애인취업제한시설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의 범죄자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평생교육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