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옴부즈만 설치: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장애인 옴부즈만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에 영향을 주는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장애인 권리 보호 강화: 장애인이 생활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하고, 장애인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3.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장애인의 인권 침해 및 각종 불편에 대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차별과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다 확고히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