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수어 통역사와 촉각을 활용한 수어 통역사(촉수화통역사)를 지원하여 청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촉수화통역사를 양성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합니다.
3. 시청각장애인의 생활 보조 서비스를 확대하여 식사 준비, 청소 등의 일상 생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의사소통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수어 통역사와 촉각을 활용한 수어 통역사를 지원하고 양성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들이 더 잘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일상 생활 보조 서비스를 확대하여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