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비관계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장애인학대 신고한 비관계자에게 포상금을 최대 1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학대 신고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대당한 장애인을 빠르게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