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는 성범죄자가 형집행이 종료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개정법률안은 성폭력범죄 중 가중처벌되는 범죄도 취업 제한의 대상이 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의 목적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범위를 더욱 넓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