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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실태조사에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시청각장애인이 자조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실정 파악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자조단체를 지원하여 시청각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Summarized by
GPT-4o
조오섭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