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가 자격증 제도로 운영되는 것을 면허 제도로 변경합니다.
2. 의료기사 등과 유사한 직종 간 인력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의지보조기사의 자격취득 과정 및 업무 절차를 의료기사 등과 유사하게 변경합니다.
3. 의지보조기사에 대한 관리 및 처벌을 무자격자에 대한 관리 및 처벌과 동일하게 시행하기 위해 자격증 제도를 면허 제도로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지보조기사에 대한 자격증 제도를 면허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의료기사 등과 유사한 직종 간 인력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의지보조기사에 대한 관리 및 처벌을 강화하여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지보조기사에 대한 업무의 품질 향상과 장애인들의 신체 기능 보완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