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를 현재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에만 적용되는 법률에서 장애인학대범죄에도 확대 시행하기 위해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이 절실한데도 현재까지 그런 제도가 없어서 피해자가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장애인에게 장기간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고 감금돼 강제노역에 시달린 경우조차도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가 도입되지 않아서 피해 정도를 적절히 고려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법률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장애인에 대한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가 존재하지 않아서 장애인이 학대범죄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