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견의 신분 증명을 위조하여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악용된 보조견 표시 및 표지를 위조 또는 유사하게 제작하여 사용한 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보조견의 신분 증명을 위조하거나 유사하게 제작하여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안내견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안내견 출입에 대한 인식 악화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