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장애아동 학대와 비장애아동 학대가 각각 다른 기관에서 관리되고 있어, 장애아동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수행하는 장애인학대 실태조사 및 예방 관련 교육과 홍보 업무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문제를 별도로 구분하여 다루도록 하였습니다.
3. 이는 장애아동이 「아동복지법」과의 연계 속에서 보다 충실한 보호를 받도록 하여, 기존의 이원적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보다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강화하고, 그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