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 확보의 한계 개선]: 현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이 학대를 당해도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렵고, 가족 등 제3자가 녹음한 자료는 법적 증거로 인정받지 못해 가해자 처벌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2. [학대 증거 수집권 부여]: 장애인학대를 신고하려는 사람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3. [기존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 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도 신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의 엄격한 증거 능력 해석으로 인해 학대 사실이 묻히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법안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학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장애인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