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의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변경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 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대통령령에서만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 홍보사업의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법률에서 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