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국한되어 있던 국ㆍ공유재산의 유상 또는 무상 대부ㆍ사용ㆍ수익 규정을 확대하여,
2. 장애인복지단체 등이 장애인복지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해당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3. 장애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사업 전반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