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이 추가된 사람들은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하거나 취업 및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재됩니다.
2. 성범죄 전과자는 민간 장애인복지관련기관에서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이 추가됩니다.
3. 장애인관련시설 등에서 학대피해자 입소 거부시 과태료 부과 및 보호 강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성범죄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된 취업과 노무 제공에서 성범죄 전과자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고 학대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