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류재산 처리 간소화 확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무연고자로 사망한 사람의 유류품 및 잔여재산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망일에 관계없이 500만원 이하의 유류재산은 6개월 내 권리 주장자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복잡한 민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2. 과거 사망자에도 적용: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재산도 이제는 금액에 상관없이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유류재산 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관련 법률과의 조정: 이 개정안은 다른 복지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함께 의결되어야만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효율적이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동안 현장에서 발생하던 불필요한 법적 어려움과 혼선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유류재산을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