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사업의 개발 및 실행이 강화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때, 장애인의 관광활동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요구됩니다.
3. 장애인이 관광활동을 더욱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장애인의 관광활동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해소하고, 관광활동 접근성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