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강화:
기존에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2회에 한해 응시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 범위를 확대합니다.
2. 타 보건의료 직종과의 형평성 확보: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 인력들은 부정행위 시 최대 3회의 응시 제한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복지 관련 전문직군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여 직종 간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합니다.
3. 부정행위 경중에 따른 합리적 제재 체계 마련: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인 처벌을 내리는 대신, 위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 3회의 범위 내에서 응시 제한 횟수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복지 전문인력 선발 시험의 부정행위 제재 기준을 타 보건의료 직종과 일치시켜 법적 형평성을 높이고 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