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맡아 운영할 기관을 더 공정하게 고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위탁 운영기관을 정할 때 공개모집을 하도록 법률에 직접 쓰려는 내용이에요.
-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조사, 응급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 지금도 관련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지만, 공개모집 의무를 법률에 분명히 적어 해석 차이를 줄이려고 해요.
- 실제 공개모집의 방법과 심사 기준은 법안이 정해진 뒤 하위 규정과 운영 절차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공개모집 의무 명확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때 공개모집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고 해요.
- 위탁 선정의 공정성 강화: 운영기관을 고르는 과정에서 특정 기관이 미리 정해졌다는 의심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독립성 보호: 장애인학대 감시와 시정권고 기능을 하는 기관이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도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공공성에 대한 신뢰 확보: 위탁 운영기관을 공개적인 절차로 선정해 기관 운영에 대한 이용자와 사회의 신뢰를 높이려 해요.
- 하위 규정과 법률의 역할 정리: 공개모집이라는 큰 원칙은 법률에 두고, 구체적인 운영과 위탁 절차는 하위 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와 응급보호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에요. 현행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을 지정해 기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요. 그런데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를 두고 혼선이 생겨 공개모집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이 법안은 공개모집 원칙을 법률에 직접 적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기관 운영의 공공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개모집 의무의 법률 명시
현재 시행 중인 제59조의11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정하고,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다만 확인된 현재 조문은 위탁 운영기관을 정할 때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직접 담지 않고, 운영 수탁기관의 지정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 법안은 위탁 운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는 원칙을 법률에 분명히 적으려 해요.
- 공개모집 여부를 하위 규정의 해석에만 맡기지 않아 선정 절차를 둘러싼 혼선을 줄일 수 있어요.
- 다만 이 내용은 법안이 제안한 변화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절차는 최종 법률을 확인해야 해요.
2) 위탁 선정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
발의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59조의11에 명확히 규정해 공개모집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당시 설명은 이 기관이 장애인학대에 대한 감시와 시정권고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운영기관 선정이 공정해야 하고, 그 공정성이 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와 연결된다고 봐요.
- 여러 기관이 공개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얻으면 운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장애인학대 피해자와 가족은 기관이 특정 운영기관의 이해관계보다 공익을 우선해 운영된다는 신뢰를 기대할 수 있어요.
- 공개모집만으로 공정성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어서 심사위원 구성, 평가 기준, 결과 공개 방식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이 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기관을 공개적인 절차로 선정한다는 원칙을 법률에 분명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때 공개모집 원칙을 적용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맡으려면 공개모집에 참여해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어요.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주체가 선정되는 절차가 더 명확해지고, 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설명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 장애인학대 피해자와 가족: 신고 접수와 현장조사, 응급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와 이용 경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공개모집의 범위: 중앙기관과 지역기관 모두에 적용되는지, 위탁의 갱신이나 재위탁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심사 기준: 운영 경험과 전문성, 인력과 예산 능력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구체화돼야 해요.
- 선정 절차의 투명성: 공고 기간, 심사위원 구성, 평가 결과 공개와 이의제기 방법을 살펴봐야 해요.
- 운영 공백 방지: 기존 위탁기관에서 새 기관으로 바뀌는 과정에도 장애인학대 신고와 현장조사가 중단되지 않아야 해요.
- 하위 규정과의 연결: 법률에 공개모집 원칙이 들어간 뒤 대통령령과 실제 위탁 운영 절차가 그 취지에 맞게 정비되는지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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