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학대 피해 장애인의 임시 보호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 및 운영 중인 쉼터의 효과 분석 결과, 쉼터 입소 후 자립에 성공한 비율이 낮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개정안은 피해 장애인이 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자립 지원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장애인이 쉼터 퇴소 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해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더욱 강화하고 장애인 학대 피해로부터 회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 일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