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달재활사 자격화: 발달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달재활사'라는 새로운 자격 기준을 도입합니다. 이는 발달장애인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2.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관리체계화: 발달재활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재활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3. 관련 법률과의 연계성: 이 개정안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발달장애인에게 더 나은 품질의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