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비영리법인 중에서 장애인 인권 및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이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호 체계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은 이러한 비영리법인도 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부터 보호를 강화하고, 장애인 인권과 복지를 위한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