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립지원 제도와 정책의 목적을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실현으로 명확히 하여, 현행법의 목적을 더욱 분명히 표현하고 장애인을 수동적인 대상이 아닌 자립적인 주체로 인식하도록 개선합니다.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피해장애인의 사후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조율합니다.
3. 피해장애인 쉼터에 대한 성과평가를 도입하여, 학대를 받은 장애인의 자립 지원 서비스의 질과 효과를 측정하고 개선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자립지원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장애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삶의 질을 스스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