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신고 방해를 금지합니다.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범죄에 대한 신고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전반에 걸친 장애인 복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