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서 장애인인 학부모와 상담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발ㆍ보급.
3.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부모와 자녀를 위한 편의 제공 방법을 발전시킴.
이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인 부모와 그 자녀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은 장애인 부모와 자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장애인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에서 장애인 부모와 상담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하여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부모와 그 자녀의 양육과 교육 상황을 개선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지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