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 제한 기관 확대: 기존 법률은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취업 제한 기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했습니다.
2. 보호 강화: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학대범죄 및 성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더 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주요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학대범죄 및 성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들이 일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모든 관련 기관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