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아동의 이중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 및 피해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 지원체계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합니다.
2. 발달장애인 및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재활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발달재활사 자격을 신설하고, 주요 재활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제도를 마련합니다.
3. 발달지연 아동이 재활서비스를 받는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재활치료가 보험급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조기 중재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아동의 보호 및 발달지연 아동·장애아동의 발달권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