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나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
2.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대여나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제로톨러런스 원칙을 적용하여 강화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의 부패와 부정확도를 예방하고, 청렴한 자격제도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나 알선행위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부패와 부정확도를 막기 위해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청렴한 자격제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