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2.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으로 확대합니다.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등은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4. 상습적으로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와 관련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취업제한과 교육을 통해 장애인학대를 예방하며, 가중처벌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