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지도사의 자격 인정 강화: 보행지도사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전문가로, 현재 민간자격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인정받았지만 법에서는 여전히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2.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포함: 이 법안은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그들의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점역ㆍ교정사와 같은 유사한 역할의 국가공인 민간자격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3.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재활 지원 강화: 보행지도사가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포함됨으로써 시각장애인 지원체계가 강화되고, 이들의 자립과 재활을 돕는 데 있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행지도사를 공식적으로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인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독립적 삶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