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강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높이려 합니다.
3. 공익광고 홍보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